법원, 이스타-성정 인수계약 체결 허가… 내일 본계약
변종국 기자
입력 2021-06-23 03:00 수정 2021-06-23 03:00
㈜성정이 이스타항공의 최종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22일 이스타항공 관리인이 제출한 최종 인수예정자와의 투자 계약 체결 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쌍방울-광림 컨소시엄은 차순위 대상자로 정해졌다.
성정 측은 이르면 24일 이스타항공과 계약금을 지불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성정 측이 매각대금 지불을 완료하면 쌍방울의 차순위 후보자 지위는 사라진다.
성정은 11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계획이다. 투입 자금은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부채 상환 등에 쓰인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성정 측은 이르면 24일 이스타항공과 계약금을 지불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성정 측이 매각대금 지불을 완료하면 쌍방울의 차순위 후보자 지위는 사라진다.
성정은 1100억 원가량을 투입해 이스타항공을 인수할 계획이다. 투입 자금은 이스타항공 체불임금 및 퇴직금 지급, 부채 상환 등에 쓰인다.
변종국 기자 bj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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