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두달’ 이상직, 의원수당 2000만원 챙겨
전주=박영민 기자
입력 2021-06-23 03:00 수정 2021-06-23 03:00
국회 “관련법따라 수감중에도 지급
개정안 여러건 발의돼 계류중”
‘세비 반납 요구’ 靑 청원도 올라
5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올 4월 구속 수감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이 수감 도중 매달 국회의원 수당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달은 20일이 주말이어서 18일에 지급됐다. 국회의원에게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매월 지급된다.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도 지급된다. 기본수당에는 일반수당과 급식비, 관리업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기본수당으로 750여만 원과 입법활동비 310여만 원, 회기가 열리면 그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70여만 원을 받았다. 올 4월 28일 구속 수감된 이후 두 달 동안 2000여만 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는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을 사유로 현직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현행법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대출조차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 의원에게는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개정안 여러건 발의돼 계류중”
‘세비 반납 요구’ 靑 청원도 올라
550억 원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올 4월 구속 수감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58)이 수감 도중 매달 국회의원 수당을 챙긴 사실이 밝혀졌다.
22일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달 20일과 이달 18일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다. 국회의원 수당은 매월 20일 지급되지만, 이달은 20일이 주말이어서 18일에 지급됐다. 국회의원에게는 기본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가 매월 지급된다. 설과 추석에는 명절휴가비도 지급된다. 기본수당에는 일반수당과 급식비, 관리업무수당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기본수당으로 750여만 원과 입법활동비 310여만 원, 회기가 열리면 그 기간에 따라 지급되는 특별활동비 70여만 원을 받았다. 올 4월 28일 구속 수감된 이후 두 달 동안 2000여만 원을 받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징계를 받는 등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속을 사유로 현직 의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내용은 현행법에 없다”며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안 여러 건이 발의돼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과 보좌진에 대한 세비 반납을 요구하는 청원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무려 1년 3개월 동안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했고 대출조차 막혀 있는 상태인데, 이 의원에게는 세비가 꼬박꼬박 지급되고 있다”며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혈세인 세비를 계속 지급받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스타항공의 돈 550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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