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 코로나前 일상으로… 수도권 15일부터 8명 모임 허용

김성규 기자 , 이지윤 기자

입력 2021-06-21 03:00 수정 2021-06-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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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어떻게 달라지나 Q&A

다음 달 1일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지난해 3월 처음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가 7월부터 완전히 바뀌는 것이다. 여전히 하루 수백 명의 확진자가 나오지만, 전 국민의 29%가 넘는 1501만 명이 백신을 맞으며 일상 회복의 길이 열리게 됐다. 달라지는 일상 속 방역수칙을 문답(Q&A)으로 정리했다.

―수도권 외 나머지 지역은 7월 1일부터 방역 제한이 많이 풀린다.

“그렇다.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바뀌는 거리 두기 체계에서 ‘1단계’에 해당된다.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술집 식당의 운영시간 제한이 완전히 사라진다. 시설 내 테이블 거리 두기나 면적별 입장 인원 제한이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코로나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다만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손 씻기,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수도권은 7월 1일부터 ‘6명 모임’을 허용하다가, 15일부터 8명이 모일 수 있다고 한다. 그렇게 나눈 이유가 뭔가.

“현재 확진자 발생 상황을 보면 수도권은 거리 두기의 ‘2단계’에 해당한다. 원칙적으로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지금 수도권에서 나오는 확진자가 전국 환자의 절반을 넘는다. 정부는 갑자기 방역체계를 바꾸면 긴장감이 떨어져 확진자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른바 2주간 ‘관찰 시기’를 뒀다. 수도권 술집,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지금보다 2시간 늘어나 밤 12시까지 가능해진다.”

―방역 규정을 풀어주는 이유가 뭔가.

“1년 넘게 지속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이 반영됐다. 또 고령층 위주로 이미 전 국민의 30%가량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아 질환 위험성도 줄었다. 새로운 거리 두기 개편안은 신규 확진자 500명 미만일 때는 1단계, 500∼999명은 2단계 등으로 구분해 일반 시민도 단계 예측이 쉬워진다.”





―결혼식, 장례식에는 얼마나 모일 수 있나.

“비수도권은 7월부터 결혼식과 장례식에 500명 이상 지자체 신고 후 모일 수 있다. 499명까지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수도권은 99명까지 허용된다.”

―만약에 서울 사람이 강원도에 가서 결혼하면 몇 명이 모일 수 있나.

“모든 방역수칙은 해당 활동이 이뤄지는 지역 기준으로 적용된다. 서울 사람이라도 강원도로 가면 해당 지역의 기준을 따르는 만큼 지자체에 따라 다르겠지만 500명 이상 가능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코로나19 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주민들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자제하는 것이 좋다.”

―7월부터 수도권에서 직계가족 모임 제한도 완화된다는데….

“7월부터는 수도권(2단계)이라도 직계가족이 모일 경우 인원 제한이 없어진다. 지금은 8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새로운 거리 두기 2단계에서 사적 모임이 가능한 인원은 8명인데 직계가족을 예외로 한 것이다. 다만 돌잔치는 최대 16명까지 예외를 적용해 모일 수 있게 했다.”




―헬스장 등 운동 시설은 어떻게 이용할 수 있나.

“새로운 거리 두기 체계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용시간 제한이 사라진다. 헬스장 외에 태권도장, 탁구장, 복싱장, 수영장 등 실내체육시설이 모두 똑같이 적용된다. 다만 이는 1, 2단계일 경우로 만약 거리 두기가 3단계로 올라가면 수영장은 오후 10시로 운영시간이 제한된다. 태권도 등 체육 도장에서의 겨루기도 금지된다.”

―대중가수들의 콘서트도 다시 열릴 수 있을까.

“콘서트를 여는 장소가 거리 두기 1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이라면 입장 인원에 제한이 없어진다. 좌석 사이를 띄우지 않아도 된다. 수도권이라면 최대 5000명까지 입장이 가능하다. 다만 대규모 콘서트 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해야 하며, 백신 접종을 끝낸 사람이 아니라면 일어서거나 함성을 지르는 행동이 금지된다.”

―휴가철이 다가온다. 숙박시설이나 해수욕장에도 방역수칙이 있나.

“숙박시설은 원칙적으로 객실 내 정원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거리 두기 2단계까지는 직계가족의 경우 정원 기준을 넘겨도 방역 예외를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4명이 정원인 방이라도 할아버지와 할머니, 부모님, 자녀 2명까지 가족 6명이 숙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3단계가 되면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할 수 있다. 해수욕장과 계곡은 파라솔이나 돗자리, 텐트 사이의 간격을 2m 이상 유지하는 등 정부가 내놓은 ‘여름휴가 대책’을 따라야 한다. 워터파크는 운영시간 제한이 없지만 수도권은 7월에도 수용 인원의 50%만 입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규 sunggyu@donga.com·이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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