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싱가포르식 규제 도입 검토…암호화폐 90% 정리할듯

뉴시스

입력 2021-06-20 07:18 수정 2021-06-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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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선스 취득' 싱가포르 방식 검토
80~90% 암호화폐 상장 폐지될듯



암호화폐에 대한 정부 규제와 관련해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사업자의 라이선스 취득과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는 극소수만 남기는 내용이 담긴 싱가포르 방식 규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금융권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규제와 관련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싱가포르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현재 싱가포르에서는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 금융당국은 싱가포르 방식 규제를 도입할 경우 80~90% 가량의 암호화폐가 상장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싱가포르 규제 방식은 자금 세탁과 관련한 자산 이동을 규제하기 위해 암호화폐 사업자들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싱가포르 금융당국인 MAS(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는 2019년 12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방지’에 관한 방안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암호화폐 서비스 사업자들의 의무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MAS는 암호화폐 결제 감독을 위해 결제서비스법(PSA·Payment Services Act)을 제정, 지난해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도 했다.

싱가포르의 PSA는 결제 등과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들이 계좌발행, 국내송금, 해외송금, 상품구매, 전자화폐 발행 서비스, 디지털결제 토큰, 환전 총 7가지 분야와 관련해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했다.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는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MAS에 라이선스 취득 신청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는 이 같은 라이선스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는 이 같은 규제를 바탕으로 한 상태에서 자산 교환 가치가 있는 암호화폐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인정하고 있다. 나머지 암호화폐는 모두 ICO(암호화폐 공개)가 아닌, STO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다. STO는 증권형 토큰 공개로, 주식처럼 암호화폐 발행사에 대한 지분 소유권으로 볼 수 있는 개념이다.

우리 금융당국이 싱가포르 규제 방식 도입을 확정할 경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자산 교환 가치를 부여한 싱가포르와 비슷하게 대다수 암호화폐는 토근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된다. 싱가포르처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남게 될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적으로 80~90%의 암호화폐를 없어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금융위원회(금융위) 측은 이 같은 싱가포르식 규제 도입은 검토 중인 사안 중 하나이지만, 채택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한편 금융위는 전날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 투명성 제고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자체 발행한 코인을 스스로 상장하는 이른바 ‘셀프 상장’ 금지 등을 핵심으로 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암호화폐 거래소의 ‘셀프 상장’ 금지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사업자와 그 임직원이 해당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 거래소들과 연달아 간담회도 갖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서만 세 차례 암호화폐 거래소 등과 비공개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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