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본부-택배노조, 사회적 합의 타결…내년 배달원 분류작업 배제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18 14:32 수정 2021-06-18 14:37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 위한 사회적 합의안에 동의하지 않는 우정사업본부를 규탄하고 있다. 뉴스1
우정사업본부와 우체국택배 노조가 18일 과로사 방지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타결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10시 우체국 택배 문제 해결을 위해 택배노동사과로사대책위 그리고 우정사업본부를 만나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 택배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택배기사 분류작업 전면 배제 시점과 노동시간 감축에 따른 수수료 보전 문제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여기에서 택배기사가 분류작업을 하지 않도록 완전히 배제하며, 연내 대책 인력 투입을 완료하기로 했고, 택배기사의 과로 방지를 위해 노동시간을 주 60시간 넘지 않도록 했다.
이날 합의는 이 같은 2차 합의 내용을 존중하고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다. 일단 우선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소포 위탁 배달원들을 내년 1월 1일부터 분류작업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분류작업 제외 시점 이전까지의 소포 위탁 배달원이 수행하는 분류작업 수행 수수료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받되, 사전 컨설팅에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상시협의체를 구성하고 있는 우정사업본부와 물류지원단에서 각 한 곳씩 그리고 택배노조가 두 곳의 법률사무소를 추천하는 법률 검토의견서를 존중해 상시협의체에서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
2차 사회적 합의문 발표와 협약식은 다음 주 초에 진행될 예정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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