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이선호 사망사고 원청에 과태료 1.8억원…법 위반 197건

뉴스1

입력 2021-06-18 11:09 수정 2021-06-1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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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이선호씨 추모식. (자료사진) 2021.6.9/뉴스1

정부가 지난 4월 평택항에서 작업 중 숨진 고(故) 이선호씨 원청을 특별감독한 결과 모두 200건에 달하는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에 정부는 과태료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선호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Δ㈜동방 본사와 Δ전국 14개 지사 Δ동방 평택지사의 도급인인 동방아이포트를 대상으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1일까지 특별감독을 한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은 총 197건이 드러났다. 고용부는 이 중 108건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하고, 나머지 89건은 과태료 1억8000여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동방 전국 지사에서는 여러 위험 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됐다.

평택항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된 지게차 사용과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 미작성은 다른 지사에서도 여러 번 적발됐다.

위험구간에 대한 출입금지, 안전통로 확보 등도 소홀해 충돌·맞음 위험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만에서 주로 사용하는 크레인과 같은 양중장비의 경우, 달기구(벨트 등) 파손으로 낙하 위험이 있음에도 크레인 하부 출입을 허용한 경우도 있었다.

심지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급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던 지사도 많았다.

한편 동방 본사 감독에서는 본사의 확고한 안전보건 방침이 없어 현장 위험이 개선되지 않는 구조적인 한계가 확인됐다.

본사는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보유하기만 했을 뿐, 대표이사 신년사·메시지에는 안전보건 관련 내용이 전무했다. 대표이사가 현장점검을 중단하는 등 안전 관련 리더십이 미흡했던 셈이다.

안전관리 목표도 매년 수립하고는 있지만 세부 추진계획(일정·예산·업무분장)은 부족했다. 인력과 조직 역시 본사 안전품질팀이 경영지원본부 소속으로 편제돼 있어 위상과 업무 독립성이 약했다.

재해 조사에 따른 재발 방지 대책은 형식적인 ‘안전보건 관리 강화’, ‘교육실시’, ‘안전의식 고취’ 등으로 일관했다. 협력업체 사고는 조사를 아예 생략하기도 했다.

㈜동방의 안전보건 투자는 올해 2조7000억원으로, 매출액(작년 5921억원) 대비 0.04% 수준이었다.

고용부 관계자는 “동방이 안전보건 경영, 관리조직 강화, 하역현장 및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 확인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특별감독을 계기로 동방이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현장에 안전보건 지원을 확대해 더 안전한 작업 환경을 조성하길 바란다”며 “다른 항만기업도 이번 결과를 참고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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