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탓 신혼여행 취소…법원 “계약금 돌려줘야”
뉴스1
입력 2021-06-18 11:02 수정 2021-06-18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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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일방적으로 신혼부부의 여행을 취소한 여행사가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법 민사54단독 김동희 판사는 A씨가 국내 B여행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 40만원과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한 여행사와 신혼여행을 예약하고 계약금 40만원을 지불했다. 그러나 B사는 코로나19 여파로 A씨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당시 B사는 A씨와 계약을 해지하면서 코로나19가 천재지변이 아닌 사회재난이라는 이유로 계약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김 판사는 “코로나19를 사회재난으로 본다하더라도 국외여행 표준약관상 천재지변 ‘등’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며 “당시 14일간 의무적 격리 조치가 이뤄지고 있어 정부 명령에도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격리기간 및 여행기간 등을 고려하면 여행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불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을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고 여행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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