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화

강승현 기자

입력 2021-06-17 03:00 수정 2021-06-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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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공직윤리법 시행령 10월 시행


앞으로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전원은 연 1회 재산등록을 해야 하고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 취득도 제한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사건을 계기로 공직자의 투기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반영된 것이다. 개정안은 7월 말까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0월 2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LH와 새만금개발공사, 서울도시주택공사(SH)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다루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공직 유관단체의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직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투기, 불법성 여부 등을 판단할 예정이다.

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재산을 등록하면서 부동산 형성 과정을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정무직·1급 이상)이 아니면 공개되지는 않는다.

강승현 기자 byhu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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