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사, ‘임금보전 없이 주 60시간 내 근무’ 잠정합의

변종국 기자 , 이건혁 기자

입력 2021-06-17 03:00 수정 2021-06-17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민간택배 파업중단 17일 업무 복귀
‘과로사 원인’ 분류작업 내년 중단
우체국택배 수수료 등은 추후논의



택배업계 노사와 정부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 종사자의 근무시간을 주 60시간 이내로 줄이고, 택배 분류작업 지원도 연내 완료하는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합의에 따라 CJ대한통운, 한진, 롯데, 로젠택배 등 민간 택배사 종사자들은 17일부터 파업을 중단한다. 하지만 우체국택배는 분류작업 지원 및 임금 보전 등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노조가 업무에 정상 복귀하지 않을 예정이다. 우체국택배는 당분간 배송 차질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16일 택배업계 등에 따르면 사회적 합의기구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택배 기사들의 과로사를 막기 위해 근무시간은 줄이되 임금 보전은 하지 않기로 한 중재안에 잠정 합의했다.

물량이 많아 근로시간이 주 60시간을 초과할 경우 대리점과 택배기사는 물량 구역 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작업 시간을 줄이기로 했다. 당초 택배노조는 줄어든 근로시간만큼 임금 보전을 요구했지만 정부와 사측이 난색을 보여 이 내용은 제외됐다.

택배노조가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지목한 분류작업과 관련해 노사는 택배사와 택배 대리점이 분류 작업인원 투입 등 인프라 확충을 올해 말까지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2022년 1월 1일부터는 택배 종사자들이 분류작업을 하지 않는다.

분류 인력 투입과 분류 인력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택배요금 인상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택배요금이 평균 170원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우체국택배 노조가 분류작업 문제 및 수수료 보전 등에 대해 사회적 합의문에 명시하자고 요구한 것에는 우정사업본부가 난색을 보여 견해차를 줄이지 못했다. 우체국택배 노조와 우본은 18일 추가 협의에 나선다.

변종국 bjk@donga.com·이건혁 기자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