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출자료 누락’ 하이트진로 회장 고발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6-15 03:00 수정 2021-06-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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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보유 회사 5곳 뺀채 신고”
하이트진로 “실무진 실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친족이 보유한 회사를 자료에서 누락한 혐의로 하이트진로의 박문덕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회장이 누락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고 행위의 중대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박 회장은 2017∼2018년 친족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 5곳과 친족 7명을 누락한 채 자료를 제출했다. 박 회장이 자료를 누락한 회사는 연암, 송정,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 5곳이다. 연암과 송정은 박 회장의 조카들이, 나머지 3곳은 박 회장의 고종사촌과 그의 아들, 손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개인 회사다. 박 회장은 대우화학,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의 주주나 임원으로 있는 6명을 비롯한 친족 7명에 대한 신고도 누락했다.

공정위는 “대우화학 등 3곳은 직원들도 친족회사로 인지한 회사로, 하이트진로와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에 따라 자산 규모가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은 친족 보유 회사를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하이트진로는 “실무진 실수로 누락했을 뿐 고의적 은닉이나 특별한 경제적 이득을 의도하지 않았다”며 “검찰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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