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미안 원베일리, 실거주 3년 의무 적용 안받아
정순구 기자
입력 2021-06-15 03:00 수정 2021-06-15 03:00
갭투자 가능… 투자 수요 더 몰릴 듯
이달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실거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정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다.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물량은 224채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하다. 25채가 공급되는 전용면적 74m²는 최소 분양가가 15억8000만 원으로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묶여 잔금대출도 기대할 수 없다.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노릴 수 있던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조달할 방법이 생긴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라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덕분에 청약경쟁률은 더 치솟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달 공급되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가 실거주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으로 잔금을 낼 수 있게 되면서 투자 수요가 더 몰릴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원베일리 시공사인 삼성물산은 입주자 모집공고에 있던 ‘실거주 의무 3년’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의 정정 공고를 냈다. 국토교통부가 개정한 주택법에 따르면 올해 2월 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민간 분양 아파트는 최대 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이 생겼다. 청약에 당첨된 이들이 입주 시점에 전세 계약을 맺고, 잔금을 세입자로부터 받은 보증금으로 내는 갭투자를 막기 위해서다.
하지만 원베일리는 지난해 12월 서초구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해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합과 시공사가 이를 혼동해 잘못된 모집공고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물량은 224채다.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서 중도금대출은 불가능하다. 25채가 공급되는 전용면적 74m²는 최소 분양가가 15억8000만 원으로 고가주택 주택담보대출 규제에 묶여 잔금대출도 기대할 수 없다.
사실상 현금 부자들만 청약을 노릴 수 있던 상황에서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조달할 방법이 생긴 셈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주변 시세의 절반 수준에 공급될 예정이라 당첨만 되면 높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다”며 “실거주 의무가 사라진 덕분에 청약경쟁률은 더 치솟을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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