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조국 재판에 딸·아들도 나온다…檢 “위조의 시간”

뉴스1

입력 2021-06-11 17:48 수정 2021-06-11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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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를 받고 있다. 2021.6.11/뉴스1 © News1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재판에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씨가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11일 오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정경심 동양대 교수·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오는 25일 지정하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씨와 한인섭 한국정책연구원장을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가 검찰이 신청한 증인인 조 전 장관의 자녀 조민씨와 조원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는 취지로 밝히자,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변호인은 “대외적으로 온가족이 한 법정에서 재판 받는 게 안쓰럽기도 하지만 법률적인 것 외에도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며 자녀들이 법정에서 받을 압박감 등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인으로 나와도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이에 검찰은 “신문이 필요한 증인이 출석이나 증언여부에 대해서 자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증언 거부권 행사를 이유로 소환하지 못한다면 형사사건 실체 증명과 관련해 검사의 의무를 방기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입증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항상 강조하는 만큼 증거조사도 입증책임이 있는 검찰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12월 이후 6개월 만에 재개된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과 검찰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 자녀의 입시 비리를 설명하면서 “‘위조의 시간’에 허위경력이 만들어졌다”고 했다. 최근 조 전 장관이 출간한 저서 ‘조국의 시간’을 빗대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7대 입시비리’라 불리는 허위경력을 창조했다”고도 강조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7대 입시비리’ ‘위조의 시간’이라는 표현을 쓴 데 대해 “검찰은 다른 재판에서도 ‘강남빌딩의 꿈’ ‘부의 대물림’을 말했다”며 “가급적 공소사실에 준하는 용어를 사용해달라”며 반발했다.

변호인은 스펙의 중요성이 강조되던 당시 입시문화에 대한 객관적 실태 조사없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서만 문제를 삼고 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같은 법정에 선 것은 지난해 9월 조 전 장관이 정 교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후 처음이다.

자가용을 타고 재판에 출석한 조 전 장관은 법정에서 정 교수와 눈을 간혹 마주치긴 했으나 대화를 나누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교수는 이날 호송차를 타고 재판에 나왔다.

한편,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은 같은 재판부 심리로 진행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사건’ 재판에 출석해 “검찰의 투망식 공소사실”이라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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