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팔고 사기 어려워진다…사유재산 침해 논란

뉴시스

입력 2021-06-10 12:57 수정 2021-06-1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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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
안전진단 통과 재건축 아파트, 사실상 매매 금지
소유주 주택 처분 어려워져 재산권 침해 우려
거리 막히면 매물 줄며 오히려 집값 오를 수도
"빠른 사업속도 원하는 서울시 포석" 분석도



앞으로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매매할 수 없게 된다.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소유주의 사유재산 침해 우려가 나온다.

집주인의 퇴로를 열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재산권 사용이 제한되는 만큼 반대 급부로 사업 속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10일 정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정책 협력강화방안 간담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중장기적인 집값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는 추진하되, 이 과정에서 투기 수요로 인해 시장이 불안정해지는 것을 막자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공동 목표다.

이날 간담회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다는 부분이다.

현재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계획 인하 이후부터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된다. 이를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부터,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기준일을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해 제한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흔히 안전진단은 재건축의 첫 관문으로 불린다. 양도 가능 시점을 아예 사업 초기로 못 박으면서 투기 수요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통상 안전진단 통과에서 조합설립 인가까지 약 5년이 소요되는데, 거래를 못 하는 기간이 이 만큼 더 늘어난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해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있다. 오래 보유한 소유주에게는 출구전략을 마련해 줘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비사업 초기 가수요 차단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송 및 사업절차상 이견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되면 주택 처분에 제동이 걸린 소유주 불만이 커지거나 재산권 침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짚었다. 이 때문에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거나 거주한 조합원은 한 차례 지위양도를 허용하는 등의 예외 조항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거래 제한 기간이 길어지면서 매물이 줄어 정책 목표와는 반대로 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 함 빅데이터랩장은 “서울의 주택 공급은 대부분 정비사업을 통해 진행되는 만큼 전매규제 기간이 장기화되면 매물잠김현상 또는 신축주택의 유통 매물감소로 매물 희소성이 부각될 것”이라며 “대기수요가 많은 지역은 높은 호가가 유지되는 고원화 현상이 나타나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사업 속도를 높여야 일련의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으로 보인다. 거래 제한 시기는 앞당기되 사업 속도를 단축함으로써 재산권 침해 논란을 줄이고, 조기에 주택공급을 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스피드 주택공급’과도 맞닿아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가 재산권 침해 우려가 일부 있긴 하다”며 “그렇기에 서울시는 양도 제한 강화를 이유로 들어 사업을 빠르게 추진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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