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강동 헬스장·실내골프장, 한 달간 자정까지 문연다

뉴시스

입력 2021-06-10 11:45 수정 2021-06-1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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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
"12일부터 한 달간 영업제한 완화"
"결과 반영해 매뉴얼 확대 검토할 계획"



서울시가 ‘서울형 상생방역 시범사업’에 돌입한다. 마포구와 강동구의 헬스장과 실내골프연습장에 한해 한 달간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박유미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방역통제관은 10일 ‘서울형 상생방역’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마포구(강북권)와 강동구(강남권)의 체력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을 대상으로 오는 12일부터 한 달간 영업제한을 시범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상생방역은 업종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금지하는 정부의 지침과는 달리 업종별·업태별 차별화된 방역수칙을 마련하는게 골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4월 “서울형 거리두기 매뉴얼이 시행된다면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영업시간 연장이 가능해져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서울시는 각 협회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친 서울형 상생방역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전달했고, 협의를 거쳐 이번 시범사업 내용을 확정했다.

서울시는 자치구별 참여희망 신청에 따라 방역관리가 우수한 자치구 중 강남과 강북에 있는 강동구와 마포구를 각각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했다. 대상 시설을 체결단련장과 실내골프연습장으로 한정한 것은 회원제로 운영돼 이용자 관리가 쉽고, 업종 특성상 늦은 시간대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체육도장, 수영장, 학원, 교습소 등을 이번 시범사업에서 제외한 것은 영업시간 연장 자체가 큰 실익이 없다는 협회 측의 의견을 따른 것이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의 경우에도 시범사업에서 제외했다. 박 통제관은 “이들 업종은 영업시간 연장의 실익은 크지만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위험성과 최근 집단감염 사례가 많이 발생해 시범사업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시범사업 대상시설은 마스크 착용, PCR(유전자증폭) 검사, 오후 10시 이후 이용 인원 제한, 환기 등 강화된 4대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에 자치구별로 170여곳의 시설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시설은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될 예정이다. 박 통제관은 “참여시설은 자치구별로 사업자 신청을 받아 선정할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이번 상생방역 시범사업 추진 결과를 반영해 앞으로 업종별 특성에 따른 거리두기 매뉴얼을 확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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