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日 JOLED, 특허분쟁 합의…1년 만에 종지부

뉴시스

입력 2021-06-10 11:13 수정 2021-06-10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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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말 사건 종료…고소 취하 배경은 밝히기 어려워"


삼성과 일본의 JOLED가 올레드(OLED) 분야 기술을 둘러싼 특허 분쟁에 합의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와 JOLED는 지난달 JOLED와 합의를 통해 특허침해 소송을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앞서 JOLED는 지난해 6월에 미국 텍사스서부지방법원과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가 JOLED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이 JOLED가 보유한 특허권을 침해했고 허락 없이 갤럭시 스마트폰을 판매했다는 이유다.

JOLED는 2015년 소니, 파나소닉 등이 설립한 합작사다. 2016년 재팬디스플레이(JDI)에 인수됐으며, 지난해 일본 이시카와현에 잉크젯 프린팅 공정을 활용한 OLED 공장을 완공한 바 있다.

이에 삼성디스플레이도 올해 1월 미국 텍사스 서부지방법원에 JOLED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JOLED가 자신들의 특허를 무단으로 침해한 제품을 미국 시장에 판매하며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1년간 특허 공방을 이어오다가 이번 합의로 마침표를 찍었다. 삼성디스플레이 관계자는 “지난 5월 말 사건이 종결됐다”면서 “소 취하 배경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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