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투기 차단”

뉴스1

입력 2021-06-10 09:07 수정 2021-06-10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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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도면. (서울시 제공) © 뉴스1

서울시는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의 토지거래허가제를 연장한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총 14.4㎢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이날부터 공고돼 6월23일부터 내년 6월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주변 주거지역에 투기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커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포괄 지정된 바 있다.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 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국제교류복합지구는 코엑스~현대차GBC(옛 한전 부지)~잠실종합운동장으로 이어지는 166만㎡에 Δ국제업무 Δ스포츠 Δ엔터테인먼트 Δ전시·컨벤션 등 4가지 핵심산업시설과 수변공간을 연계한 마이스(MICE)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해당 4개 동의 동향을 모니터링한 결과, 시장 진정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전 10개월과 지정 후 10개월을 비교해 볼 때 총 거래량은 3197건에서 1349건으로 58% 감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도 해당 지역의 재지정을 결정하고 투기억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허가대상면적도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주거지역 18㎡·상업지역 20㎡ 초과)을 유지하기로 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 기준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가격의 30% 상당 금액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특히, 주거용 토지의 경우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한다. 2년간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지정기한 연장이나 지정구역 확대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최영창 서울시 토지관리과장은 “주택공급 확대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이번 재지정은 필수적”이라며 “풍선효과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실거주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하는 데는 분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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