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 전수조사

김형민 기자

입력 2021-06-10 03:00 수정 2021-06-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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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거래소 4곳 제외한 업체들, 위장-타인 계좌로 돈 관리 정황
행안부 등 11개 기관과 합동조사”


금융당국이 가상화폐 거래소가 사용하는 이른바 ‘벌집 계좌’를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최근 일부 거래소가 위장 계열사나 타인 명의 계좌로 투자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벌집 계좌는 대형 거래소 4곳(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을 제외한 나머지 거래소들이 법인 명의의 계좌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장부 형태로 입출금을 관리하는 방식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1차 검사수탁기관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사수탁기관은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금융감독원, 농협, 수협 등 11곳이다.

금융위는 이달부터 9월까지 매달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위장 계좌와 타인 명의 계좌 등을 전수 조사해 관련 정보를 수탁기관 및 금융사들과 공유하기로 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9월 24일부터 가상화폐 거래소는 벌집 계좌를 운영하지 못하고 은행에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할 수 있다. 하지만 은행들이 실명 계좌 발급을 꺼리자 일부 거래소가 벌집 계좌를 부정 운영하는 사례가 포착된 것이다.

△거래소 명의가 아닌 위장 계열사나 타인 명의로 벌집 계좌를 운영하거나 △제휴업체에서 판매하는 전자상품권만으로 가상화폐를 거래하도록 해 사실상 제휴업체 계좌로 운영하거나 △관리·감독이 소홀한 상호금융 계좌로 벌집 계좌를 운영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아울러 금융위는 가상화폐 거래소의 벌집 계좌와 영업 계좌에 대한 금융회사의 점검 업무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업 위기에 몰린 일부 거래소가 고객 예치금을 빼돌리고 폐업할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 투자, 자산수탁 운용 등에서 불법 금융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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