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대학원생도 취업후 상환 대출…석사 6000만원·박사9000만원
뉴시스
입력 2021-06-09 16:36 수정 2021-06-09 16:36
40세 이하 일반대학원생…소득 4구간 이하만
F학점 받아도 1회 한정해 학자금 대출 승인
취약계층에 이자 면제…" 총 8만8000명 수혜"
2022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 가능해진다.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만 해당된다.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성적을 취득해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이자도 면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ICL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ICL은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에 도달했을 때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학자금 대출이다. 이 때문에 거치기간이 정해진 일반 학자금 대출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이다.
지금까지는 학부생만 ICL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1학기부터는 대학원생도 ICL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ICL을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ICL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40세 이하 일반대학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대상으로, 기초·차상위계층 등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를 지원한다. 5구간 이상의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한다.
등록금은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까지 한도로 대출할 수 있다. 생활비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씩 연 300만원을 대출 가능하다.
2022년 1학기부터 ICL의 성적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직전학기에 C학점 이상을 받아야 ICL 대출이 가능해, 실제 지난해 1만3877명이 성적·학점 미달로 학자금을 대출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에는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특별 승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F학점을 받더라도 1회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이 승인된다.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무이자로 지원하고, 파산한 것으로 인정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한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후속 법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과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약 8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금을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을 때 재산조사·강제징수 대상으로 정하는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개시 후 3년 뒤에도 대출원리금 5% 미만을 상환한 경우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졸업(학업중단)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일 때 지정한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기 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세종=뉴시스]
F학점 받아도 1회 한정해 학자금 대출 승인
취약계층에 이자 면제…" 총 8만8000명 수혜"
2022년 1학기부터 대학원생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이 가능해진다. 석사과정은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만 해당된다.
직전 학기 평균 C학점 이상 성적을 취득해야 대출이 가능하도록 한 성적기준은 폐지하고, 저소득·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의 학자금 대출 이자도 면제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3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ICL 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ICL은 졸업 이후 연간소득이 상환기준 소득에 도달했을 때부터 일정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의 학자금 대출이다. 이 때문에 거치기간이 정해진 일반 학자금 대출보다는 부담이 적은 편이다.
지금까지는 학부생만 ICL 대출을 받을 수 있었으나 2022년 1학기부터는 대학원생도 ICL 지원이 가능해진다. 지난달 2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ICL을 대학원생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ICL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40세 이하 일반대학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이 대상으로, 기초·차상위계층 등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를 지원한다. 5구간 이상의 대학원생은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로 지원한다.
등록금은 석사과정 6000만원, 박사과정은 9000만원까지 한도로 대출할 수 있다. 생활비의 경우 학기당 150만원씩 연 300만원을 대출 가능하다.
2022년 1학기부터 ICL의 성적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직전학기에 C학점 이상을 받아야 ICL 대출이 가능해, 실제 지난해 1만3877명이 성적·학점 미달로 학자금을 대출하지 못했다.
교육부는 오는 2학기에는 경제 사정으로 학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성적요건에 미달한 학생을 위해 특별 승인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F학점을 받더라도 1회에 한정해 학자금 대출이 승인된다.
저소득층 또는 다자녀가구 학생은 재학 중 발생한 이자를 전부 면제해 무이자로 지원하고, 파산한 것으로 인정 받은 학생에 대해서는 학자금 대출 상환 의무를 면책한다.
교육부는 하반기에 후속 법령을 개정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대학원생과 저소득층·다자녀 가구 등 약 8만8000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교육부는 학자금 대출금을 오랫동안 상환하지 않을 때 재산조사·강제징수 대상으로 정하는 ‘장기미상환자’ 지정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졸업 후 3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하지 않거나 상환 개시 후 3년 뒤에도 대출원리금 5% 미만을 상환한 경우 지정했으나, 앞으로는 졸업(학업중단) 후 5년이 지날 때까지 상환액이 대출원리금의 10% 미만인 채무자일 때 지정한다.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환하지 않는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장기 미상환자 대상 주기적인 소득·재산조사 실시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제3차 국가건강검진 종합계획,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미성년자녀 양육비 이행 지원 개선방안도 안건으로 논의됐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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