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광풍’에 늘어난 증권사 전산사고…1분기만 벌써 8건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6-09 15:56 수정 2021-06-09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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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최근 주식투자 광풍이 불면서 증권사 트레이딩시스템 이용량도 급증해 전산장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9일 증권사 전산장애와 관련해 이같이 밝히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매매 진행을 하지 못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해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주식거래가 증가한 것뿐만 아니라 기업공개(IPO) 시장에서도 공모주 청약 후 차익실현을 위한 거래가 늘어나는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홈트레이딩시스템(HTS) 이용량이 급증했다.

이에 증권사의 전산장애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전산장애 발생건수는 2019년 15건에서 투자 관심이 높아진 작년 28건(86.7%)으로 급증했다. 올해는 1분기에만 8건이 접수됐다.

전산장애 관련 민원건수는 2019년 241건에서 작년 193건으로 오히려 줄었다. 그러나 올해는 1분기에만 254건이나 접수됐다.

또 금감원은 전산장애 발생시 반드시 주문기록을 남기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대체주문이 불가능하거나 일부 미실행 된 경우, 애초 의도했던 주문내용으로 증권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비자의 매매의사̇ ̇가 전화, 로그 기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통해 확인이 돼야만 보상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주문기록을 남기는 것 외에도 보상을 원하는 주문 건에 대한 내용(시간, 종목, 수량, 가격) 및 보상을 원하는 범위를 증권사의 고객센터, 지점, 홈페이지 및 앱 등을 통해 신청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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