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구글, 광고시장 지위 남용” 3000억원 벌금
파리=김윤종 특파원
입력 2021-06-09 03:00 수정 2021-06-09 03:00
데이터 사전공유… 자사플랫폼 특혜
“결정 수용… 광고구조 수정하겠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프랑스로부터 벌금 2억2000만 유로(약 3000억 원)를 부과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FCA)은 7일 “구글의 광고 관행이 경쟁사들에 불이익을 줬다”며 이 같은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FCA가 지적한 문제는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거래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 간 특혜 제공이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주에게 광고 공간이 판매된다. 특정 미디어가 인터넷, 모바일 앱 등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때는 여러 회사가 동시에 참여해 경매가 이뤄진다. FCA 조사 결과 구글이 구축한 시스템인 ‘애드 매니저’와 AdX는 경매 전 각종 데이터를 서로 공유했다. 애드 매니저가 예상 낙찰가 등의 데이터를 AdX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FCA 조사가 시작된 시기는 2019년으로 당시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과 일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이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의 광고 판매 플랫폼을 우대한다”며 FCA에 고발했다. 이자벨 드실바 FCA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이 의존하는 복잡한 알고리즘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구글은 “FCA 결정에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향후 3년간 AdX의 잘못된 광고 관행을 고치고 당장 내년 1분기(1∼3월) 내에 일부 수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자사 광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지난해 광고로만 1816억9000만 달러(약 20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결정 수용… 광고구조 수정하겠다”
구글이 온라인 광고시장에서의 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프랑스로부터 벌금 2억2000만 유로(약 3000억 원)를 부과받았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프랑스 공정거래위원회 격인 경쟁당국(FCA)은 7일 “구글의 광고 관행이 경쟁사들에 불이익을 줬다”며 이 같은 벌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FCA가 지적한 문제는 구글의 광고 관리 플랫폼인 ‘애드 매니저’와 구글의 온라인 광고 거래소인 ‘애드 익스체인지(AdX)’ 간 특혜 제공이다.
온라인 광고시장에서는 실시간으로 광고주에게 광고 공간이 판매된다. 특정 미디어가 인터넷, 모바일 앱 등에서 광고 공간을 판매할 때는 여러 회사가 동시에 참여해 경매가 이뤄진다. FCA 조사 결과 구글이 구축한 시스템인 ‘애드 매니저’와 AdX는 경매 전 각종 데이터를 서로 공유했다. 애드 매니저가 예상 낙찰가 등의 데이터를 AdX에 전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FCA 조사가 시작된 시기는 2019년으로 당시 미디어 황제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뉴스코퍼레이션과 일간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들이 “구글이 시장지배력을 남용해 자사의 광고 판매 플랫폼을 우대한다”며 FCA에 고발했다. 이자벨 드실바 FCA 위원장은 “이번 제재는 온라인 광고 사업이 의존하는 복잡한 알고리즘 경매 과정을 들여다본 세계 최초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구글은 “FCA 결정에 항소하지 않고 받아들일 것”이라며 “향후 3년간 AdX의 잘못된 광고 관행을 고치고 당장 내년 1분기(1∼3월) 내에 일부 수정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이 자사 광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구글은 지난해 광고로만 1816억9000만 달러(약 202조 원)의 수익을 올렸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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