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대리점들 “우리가 바지사장인가”…중노위에 반발

뉴시스

입력 2021-06-08 09:47 수정 2021-06-08 09:4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 등 국내 4개 택배사 대리점연합회는 원청 택배사를 택배기사들의 ‘사용자’로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반발하고 나섰다.

중노위는 전국택배노조가 CJ대한통운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 사건에 대해 지난 2일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재심결정을 내렸다.

택배사는 대부분 대리점과 위탁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택배를 운송하며, 대리점들은 택배기사들과 별도의 계약을 맺고 운송 업무를 위탁한다. CJ대한통운은 택배기사들과 직접적 계약 관계가 없는 만큼 단체교섭 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었고 지난해 11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도 사건 초심 판정에서 CJ대한통운이 사용자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중노위가 이를 뒤집은 것이다.

택배4사 대리점 연합회는 이와 관련, 지난 7일 비상대책회의 후 발표한 결의문에서 “원, 하청의 계약에서 업무가 중첩됐다고 공동교섭 대상으로 유권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노동법의 확대해석”이라며 “택배산업 내 엄연히 존재하는 대리점 사업자들은 가짜 사업자,바지사장, 원청의 관리자란 말인가”라고 반발했다.

연합회는 “노동법만 존중되고 민법상의 위·수탁계약 및 권리와 책임, 의무는 무시돼도 된다는 말인가”라며 “원청의 기본업무가 위탁업무의 기준이 되는 것은 모든 하청업무가 동일한데 실질적인 계약관계 유지, 업무전달, 수수료 지급, 세금계산서 발급, 사회보장보험 주체 등 명확하게 분리된 계약관계의 독립 사업체를 부정하며 근로관계만을 바라보는 중노위의 결정은 편향적”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법원 판례는 물론 기존 노동위원회 판정과도 배치되는 중노위 결정은 실체를 가지고 각기 경영상 독립된 사업주체인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간 체결한 계약을 형해화시키는 내용으로 택배산업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CJ대한통운은 대리점들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했고, 대리점은 택배기사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중노위가 CJ대한통운을 단체교섭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결정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그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택배노조는 지난 1월 택배 분류작업을 택배사의 책임으로 규정한 사회적 합의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며 이틀째 분류 작업을 거부하고 있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 사회적 합의기구는 8일 회의를 열어 2차 합의 도출을 시도한다.

[서울=뉴시스]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