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투기 혐의’ LH 직원 2명 영장심사…‘강사장’ 포함

뉴시스

입력 2021-06-08 07:59 수정 2021-06-0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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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업무상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 2명의 구속 여부가 8일 결정된다.

두 명 모두 LH 사태 초기에 투기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15명에 포함된 인물로, 이 중 해당 지역에서 일명 ‘강 사장’으로 불렸던 간부급 직원도 포함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LH 현직 직원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A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인 광명시 옥길동의 논 526㎡와 시흥시 무지내동의 밭 5905㎡ 등 3개 필지(현재는 4개 필지로 분할)를 B씨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상당한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정부가 올해 2월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부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중 한 곳에 포함됐다.

A씨는 해당 토지를 매입한 뒤 밭을 갈아엎고 그 자리에 희귀수종으로 꼽히는 180∼190㎝ 길이의 왕버들 나무를 심었다.

이 나무는 3.3㎡당 한 그루를 심는 것이 적당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보상을 노린 투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지난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 요청으로 보완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 이후 지난 3일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안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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