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플랫폼 디지털 광고’ 감시 확대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1-06-08 03:00 수정 2021-06-08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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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전담팀에 ‘디지털 광고과’ 신설
구글-페이스북의 ‘앱 개발사’ 압박 등 부당 광고 판매 조사 강화하기로
인앱결제 담당 인력도 2배로 늘려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의 디지털 광고와 관련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전담팀을 신설한다. 최근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영향력이 커진 빅테크(대형 기술기업)의 ‘디지털 광고 갑질’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7일 정보통신기술(ICT) 전담팀 내에 ‘디지털 광고과’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개선하기 위해 2019년 11월 20명의 직원과 외부 전문가 20명이 참여하는 ICT 전담팀을 설치했다. ICT 전담팀은 △앱마켓 △O2O(Online to Offline·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 플랫폼 △반도체 △지식재산권 등 4개 분과로 운영됐다. 이번엔 디지털 광고가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추가됐다.

공정위가 디지털 광고과를 신설한 이유는 구글이 세계 온라인 광고시장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온라인 플랫폼 점유율이 높아지면서 감시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구글과 페이스북은 고객의 성별, 연령 등 데이터베이스(DB)를 기반으로 고객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불공정거래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는 점이다.

공정위는 구글과 페이스북이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면서 게임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사들이 다른 플랫폼에 광고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신설된 디지털 광고과가 이와 관련한 조사를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디지털 광고시장의 거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와 별도로 ICT 전담팀 앱마켓 분과 내의 인앱결제(앱마켓 결제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 조사팀 인원도 2명에서 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구글이 인앱결제를 모든 앱에 의무화하고 결제대금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정책과 관련해 진행 중인 조사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정위가 ICT 전담팀을 대폭 강화하면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감시의 칼날이 날카로워질 것으로 보인다. ICT 전담팀은 지난해 10월 쇼핑, 동영상 검색 알고리즘을 조정해 자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우선 노출시킨 네이버에 과징금 267억 원을 부과했다. 최근에는 구글이 자사 앱마켓을 통해서만 게임 앱을 발표하도록 국내 게임사에 강요한 혐의와 새로운 모바일 운영체제(OS) 진입을 방해한 혐의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 공정위는 이르면 올해 안에 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하는 만큼 공정위가 온라인 플랫폼 분야의 불공정행위 조사를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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