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 위해 문신 시술한 20대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1-06-04 14:13 수정 2021-06-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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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감면을 위해 문신 시술을 받은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왼쪽 다리 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역병 입영 대상인 신체 등급 3급 판정을 받은 A씨는 병역판정전담의사,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문신이 있으면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 문신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문신 시술 이후 그는 재병역판정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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