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네이버 사옥 빛반사 피해, 주민들에 배상해야”

신희철 기자

입력 2021-06-04 03:00 수정 2021-06-04 15:0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10년 소송’ 원심 뒤집고 주민 승소
“필름-커튼 등 차단시설 설치해야”
유사 분쟁-건물설계에 영향 줄듯



외벽 전체가 통유리로 된 네이버 본사 건물(사진)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네이버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필름이나 커튼 등 ‘빛 반사 예방 시설’을 설치하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네이버 본사 인근 아파트에 사는 주민 68명이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네이버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한 원심을 뒤집고 주민들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원심은 빛 반사에 따른 피해 정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지 않았다. 네이버 본사에 빛 반사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지도 다시 심리하라”며 2심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분당 A아파트 주민들은 2011년 3월 네이버 본사 사옥에서 반사되는 태양광이 주거지로 유입돼 일상생활이 어렵다며 손해배상 및 태양광 차단 시설 설치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2013년 주민 피해를 인정해 네이버 측에 “가구당 500만∼1000만 원의 위자료, 100만∼6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빛 반사 예방 시설을 설치하라”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일조 방해가 인정되려면 빛이 많이 유입되는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A아파트의 경우 1∼3시간에 불과하고, 창문을 직접 바라보지 않는 한 참을 수 있는 수준”이라며 네이버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2심 재판부가 빛 반사에 따른 피해를 판단할 때 일조 방해 기준을 적용한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사된 태양광이 유입되는 시간뿐 아니라 유입되는 강도와 각도, 구체적인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아파트에 유입되는 빛은 시각 장애를 일으키는 기준치의 440배 이상에 달했다”면서 “인근 다른 아파트엔 빛이 얼마나 유입되는지 등을 비교해 피해 정도를 파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A아파트 주민들이 네이버로부터 받게 될 위자료와 손해배상금 규모는 추후 진행될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된다. 2013년 1심 판결 당시 배상금인 가구당 1600만∼1700만 원에서 8년간의 추가 피해, 이자비용 등이 더해져 이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배상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3월에도 부산 해운대아이파크 아파트에서 반사되는 빛으로 인해 눈부심 피해를 본 인근 주민들에게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가구당 132만∼678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적이 있다. 하지만 대법원이 ‘빛 공해’ 피해를 입힌 측에 주민 배상은 물론이고 빛 반사 예방 시설 설치를 검토하라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결정으로 유사한 법률 분쟁이나 건축물 설계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빛 반사 예방 시설을 설치하려면 주민 배상 못지않게 막대한 비용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판결 당시 건물 외벽에 창문을 제외한 유리 부분에 필름이나 커튼을 부착하는 방식 등을 제시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