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백수·미성년이 땅 주인…3기 신도시 탈세 543억 추징

뉴스1

입력 2021-06-02 16:11 수정 2021-06-0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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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 및 수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이날 김 총리는 “검경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몰수·추징 보전 조치한 부동산 투기수익은 현재까지 908억원“이라고 말했다. 2021.6.2/뉴스1 © News1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를 집중조사하고 있는 세무당국이 현재까지 총 94건의 조사를 종결지었다. 불법적인 자금 증여나 소득 신고 누락 등을 통한 탈세 사례가 가장 많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기획부동산을 통한 탈세도 적지 않았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투기 조사·수사 중간결과 브리핑을 열고 “경찰청의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는 합동조사단의 수사의뢰, 국민권익위 신고센터 접수사안, 자체 첩보로 인지한 사건 등 총 646건, 약 280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 20명을 구속하고 52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중 국세청을 통해 개발지역에서의 탈세혐의는 총 454건 적발됐다. 이 중 94건의 조사가 종결됐으며 약 534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세금 포탈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6건에 대해서는 관련 기관에 고발 혹은 통보 조치를 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3월 말 문희철 국세청 차장을 단장으로 총 200명의 각 지방청 조사요원으로 구성된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켰다.

국세청은 이후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탈세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 사실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4월 첫 발표 당시 포함된 조사 대상 165건에 대한 중간 브리핑 성격으로 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광명 시흥 등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관련이다.

454건의 탈세 유형 중 자금출처 부족이 32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토지취득과정에서 탈세혐의가 드러난 법인이 28건, 법인자금을 유출한 사례가 61건, 농업회사 법인·기획부동산 등이 26건, 중개업자가 18건이었다.

가장 흔한 유형은 자금출처가 부족한 경우다. 미성년자 등 일정 소득이 없거나 미미한 데도 신도시 지역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소득·재산내역과 소비·지출 내역 등을 분석했을 때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한 경우 등이다.

30대 남성 A씨는 신고소득이 미미한 가운데도 개발예정지역 토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의 조사 결과 법인 대표로 고액연봉을 수령하는 아버지와 주택신축 판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어머니에게서 수억원의 현금을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국세청은 A씨에게 증여세 등 수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법인자금을 빼돌려 개발예정구역의 땅을 구매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택지개발지역에서 부동산 개발사업으로 거액의 수익을 거둔 시행사 B사는 분양대행사인 C사에게 과다한 분양대행수수료를 지급했다. 이후 C사는 B사 사주의 자녀가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D사에게 대가없이 허위로 분양대행수수료 수십억원을 지급해 법인자금을 유출했다.

또 제조업 법인인 E사는 사주의 배우자와 자녀에게 동일 직급 직원보다 훨씬 많은 수십억원의 인건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사주 일가는 과다 지급 받은 급여에 은행 대출을 더해 개발지역 내 토지를 포함해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법인 자금을 빼돌린 B사와 C사, E사에게 법인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개발 지역을 표적 삼은 기획부동산도 기승을 부렸다.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F씨는 배우자와 직원 등의 명의로 다수의 기획부동산을 운영하며 토지를 지분으로 쪼개 팔았다. 이후 수십억원의 가공경비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반환받아 호화 생활을 영위한 혐의다.

국세청은 F씨에게 수십억원의 법인세를 추징하는 한편 조세범처벌법으로 고발할 예정이다.

부동산 중개를 하는 가운데서도 탈세 혐의가 포착됐다. 개발지역에 소재한 G 공인중개사는 개발지역 소재 토지 거래를 중개·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수억원의 수입 신고를 누락하는 한편, 세금계산서도 발급하지 않아 상가임대료 수입금액 수억원도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국세청은 해당 공인중개사에 종합소득세와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수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국세청 제공) © 뉴스1
그런가하면 개발지역 부동산을 타인명의로 불법취득한 사례도 있었다. H씨는 개발지역의 주민에게 수억원을 지급하고 이축권을 취득했음에도 명의 변경없이 개발지역 소재 농지를 취득했다. 이후 대지로 지목을 변경해 건물을 신축했으며, 해당 건물을 매매로 가장해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국세청은 H씨에게 종합소득세 수억원을 추징하는 한편 H씨를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명의신탁)로 관계기관에 통보하기로 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현재 조사 중인 360건에 대해서도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자의 소득·법인세 등 신고 적정 여부를 검증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찰청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이 등을 정밀 분석해 추가로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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