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거래위한 은행입출금, 1분기에만 64조

김자현 기자

입력 2021-06-02 03:00 수정 2021-06-02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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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 거래대금, 작년 전체의 2배
수수료 10배로 증가한 은행도


3년 만에 불어 닥친 ‘코인 광풍’에 올해 1분기(1∼3월) 가상화폐 거래를 위해 은행에서 입출금한 금액이 64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케이뱅크, 신한은행, NH농협은행을 통해 실명 계좌로 거래한 가상화폐 입출금은 1분기 64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입출금(37조 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은행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둬들인 수수료도 크게 늘었다. 1분기 케이뱅크가 제휴 거래소인 업비트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약 50억 원으로 지난해 4분기(5억6000만 원)보다 10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한편 수십억 원의 투자금이 출금되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 ‘비트소닉’에서는 최근 거래대금이 빠르게 늘고 있다. 글로벌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일 오후 3시 현재 비트소닉의 24시간 거래대금은 약 5억1000만 원으로 1주일 전(약 340만 원)보다 150배로 불어났다.

업계 관계자는 “비트소닉에서 거래하는 투자자들이 출금을 위해 자산을 매도한 것이거나 거래소가 자전 거래를 통해 거래액을 부풀린 것일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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