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이자가 714%…코로나 약자 두번 울리는 ‘약탈 대출’

뉴시스

입력 2021-06-01 16:58 수정 2021-06-0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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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약자 상대로 한 약탈적 대출 기승"
법정 제한이자율의 30배 넘어가는 사례도
"법정이자율 2배 넘기면 약정 무효화해야"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대출이 만연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등 금융소비자·시민사회단체는 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대부행위 사례들을 발표하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 등의 철저한 감독과 관련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단체는 “코로나19 이후 영세자영업자·저신용자·청년층 등 경제적 약자들을 상대로 법정 제한이자율을 훨씬 초과하는 약탈적 대출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로 지난달 28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현황’에 따르면 2020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신고·상담 건수는 7351건으로 전년 대비 47.4% 늘었다.

단체가 접수한 사례에 따르면 영세자영업자 A씨는 코로나19 정국 속 경제적 위기를 겪던 중 지난해 9월 미등록대부업자 B씨로부터 전화대출 권유를 받았다. B씨는 A씨에게 30% 이자로 1000만원을 빌려줄 수 있으며, 원금과 이자 1300만원을 5주동안 매주 260만원씩 나눠 갚으라고 했다.

그러나 A씨가 실제로 받은 돈은 640만원이었다. B씨가 수수료 명목으로 100만원과 1회차 변제금 260만원을 선공제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A씨는 640만원을 받았지만 5주에 걸쳐 1040만원을 B씨에게 상환했다.

이 사례의 이자율을 연이율로 계산하면 714.73%에 이르며 이는 대부업법상 제한이자율인 연이율 24%의 약 30배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전단지와 지역광고,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알게된 미등록대부업체에서 불법대출 피해를 본 사례가 많았으며, 성매매업소의 포주였던 불법사금융 채권자에게 대출금을 갚지 못해 성매매업소에서 일한 피해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체 측은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대부업체에 대응하기 어려운만큼 불법·미등록 대부업 근절을 위해선 민·형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관련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근 변호사는 “금융당국과 지자체에서 미등록대부업자들에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상 위법행위가 없는지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법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권호현 변호사는 “법률 상 정해진 이자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에 대해 이미 형사처벌 규정이 있지만 너무 미약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해 채무자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선 대부업자들이 과잉 이자를 요구하는 약탈적 동기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며 “법정 최고이자율의 2배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서 원금을 포함한 소비대차약정 전부를 무효화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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