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안했다” LH직원 법정서 ‘혐의 부인’

뉴스1

입력 2021-05-31 11:54 수정 2021-05-31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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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에 투기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LH전북본부 직원 A씨가 지난 4월 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2021.4.8/뉴스1

내부 정보를 활용해 택지개발 지구 인근 땅을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북본부 직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3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LH전북본부 직원 A씨(49)에 대한 첫 공판이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판사 김경선) 심리로 열렸다.

이날 A씨의 변호인측은 ‘LH전북본부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했다.

A씨 변호인측은 “검찰이 밝힌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활용했다는 비밀정보(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착공 등)는 2015년 언론을 통해 나와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또 피고인이 사건 당시 담당한 문서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의 변호인측은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참고인 등의 진술서도 동의하지 않았다.

다음 재판은 7월14일 열린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3월 아내 명의로 LH가 주관하는 택지개발지 지역인 완주 삼봉지구 인근 땅 400평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구입 당시 A씨는 LH 전북본부에서 완주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 및 설계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설계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 아내 명의로 지인 2명과 함께 사업지구에 인접한 토지 약 400평(3억원)을 매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사들인 부지 건너편에는 현재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조성 중이다.

앞서 검찰은 A씨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취득한 완주 토지를 몰수보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전북=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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