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말까지 연장… 7월부터 청년채용 月75만원 지원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05-29 03:00 수정 2021-05-29 03:00
다음 달 말에 종료될 예정이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가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7월부터 청년을 새로 고용하는 회사는 1인당 월 75만 원의 특별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을 위한 보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해 현재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이 지급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창업 구상을 검증하고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연 2000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제도인 ‘청년 테크스타’를 신설한다. 보증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인다. 청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지정이 만료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곳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대상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정부는 2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경기 회복을 위한 보강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내수 진작을 위해 현재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율을 5%에서 3.5%로 30% 인하한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7월부터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는 최대 1년간 1인당 월 75만 원의 ‘청년 채용 특별장려금’이 지급된다.
청년 창업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창업 구상을 검증하고 지원하는 ‘생애 최초 청년 창업자 전용 프로그램’을 만든다. 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을 위해 연 2000억 원 규모로 청년 창업기업 전용 보증제도인 ‘청년 테크스타’를 신설한다. 보증 한도는 기존 3억 원에서 6억 원으로 높인다. 청년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에게 공공임대주택 일부를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날 지정이 만료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5곳에 대해서는 지정 기간을 2년 연장했다.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와 창원시 진해구, 경남 통영시와 고성군, 전남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이 대상이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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