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자사고 교장단 “조희연 퇴진하라”…서울교육청 ‘전패’

뉴스1

입력 2021-05-28 15:53 수정 2021-05-28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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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이 28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 정상화를 위한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단의 요구’ 기자회견을 열어 발언하고 있다. 2021.5.28/뉴스1 © News1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시내 8개 학교와의 1심 소송에서 모두 지고도 항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는 가운데 자사고 교장단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퇴진운동을 벌이고 감사원 감사도 청구하겠다며 맞불을 놓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경희고(경희학원)·한대부고(한양학원)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2019년 8월 제기한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배재·세화고가 지난 2월, 숭문·신일고가 지난 3월, 중앙·이대부고가 지난 14일 잇따라 승소한데 이어 법원이 경희·한대부고 손까지 들어주면서 서울시교육청은 관련 소송에서 완패했다.

이에 앞서 부산 해운대고가 지난해 12월 승소했고 경기 안산 동산고는 오는 6월17일 1심 재판 선고를 기다리고 있다. 동산고까지 승소하면 6개 재판에서 자사고가 모두 이긴 셈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판결에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선 3차례 재판에서 모두 항소 계획을 밝혔는데 이날도 같은 입장을 되풀이했다. 다만 1심 선고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해서 학교 측 부담을 줄이고 소송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조 교육감은 이날 “진행 중인 자사고 소송과 별개로 ‘학교 유형의 다양화’에서 ‘학교 내 교육과정의 다양화’로 정책 전환을 이뤄 고교 교육 정상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자사고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소송 중인 8개 자사고 교장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이 Δ부당한 지정취소 처분에 대한 사과 Δ즉각적인 항소 철회 등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집단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조 교육감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2019년 진행된 자사고 운영성과(재지정) 평가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자사고가 입은 피해에 대해 국가권익위원회에 제소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이 연합해 조 교육감 퇴진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사고 교장단은 지난주에도 서울시교육청 실무진과 면담하고 항소 취하를 요구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항소 취하 관련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갈등이 길어지는 상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성명을 통해 “자사고 재지정 관련 모든 재판에서 사법부가 특권교육을 용인하고 교육 공공성을 훼손하는 판결을 내렸다”며 “사법부가 자사고로 인해 고교서열화 체계가 구축됨으로써 교육불평등이 확대된 현실의 문제를 직시하지 못한 결과”라고 법원을 비판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교육당국이 무리한 자사고 일반고 전환 정책을 중지해야 한다며 거듭된 자사고 승소 판결을 반겼다.

신현욱 교총 정책본부장은 “서울시교육청뿐 아니라 부산시교육청까지 현재 자사고 관련 모든 시·도교육청이 패소했다”며 “더 이상 불필요한 소모적 법정 공방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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