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산세 6억→9억원·LTV 최대 70%…종부세 6월 논의

뉴스1

입력 2021-05-27 14:56 수정 2021-05-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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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윤호중 원내대표가 김진표 부동산특위위원장,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5.27/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특례 범위를 확대하고 무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중 1주택자에 한해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전 정책 의원 총회를 통해 당내 의견수렴을 거쳤다.

민주당은 그간 논의해왔던 재산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중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1주택자 재산세·양도세 완화만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1주택자 재산세 인하 특례는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해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주택자도 세율을 0.05%포인트(p) 인하 받을 수 있도록 했다.

1가구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해 기준금액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했다.

종부세는 Δ과세기준 9억원→12억원 상향 Δ공시가격 상위 2%에만 부과 Δ현행유지 및 공정가액비율 90% 동결, 납부유예 제도 도입 등 안이 의총에 올라왔지만 당내 의견이 갈려 내달까지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주택 대출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했다.

또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원에서 8억원으로 확대했다.

임대사업자 제도는 건설임대는 유지하되 매입임대는 모든 주택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을 폐지하도록 했다. 또 매물 유도를 위해 의무임대기간이 지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현재 3기 신도시, 2·4대책 등 총 205만호 공급계획을 신속 추진하고 2·4대책 선도 사업을 지속해서 확대하기로 했다.

여기에 Δ도심복합개발 Δ시범사업 부지확보 Δ기존 공공택지 활용 Δ리모델링 Δ기반시설 이전 등 새 추가대책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 지자체의 제안 부지에 청년·신혼부부 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로 했고, 지자체 부지를 활용해 송영길 당대표의 ‘누구나집’ 프로젝트를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자족시설용지 용적률을 상향해 추진·복합 개발에 나서며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군공항, 저수지, 교정시설 등을 중장기 사업지로 발굴할 계획이다.

추가 공급대책을 위한 당정 태스크포스(TF)도 운영된다. 김 위원장은 “당(정책위원회, 각 상임위원회) 정(총리실, 각 부처) TF를 구성해 공급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공급대상 발굴 등을 위한 ‘연도별·프로젝트별 공급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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