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주택자 승진제한·임직원 사적모임 금지…혁신안 마련

뉴시스

입력 2021-05-27 09:52 수정 2021-05-27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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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위원회 개최…강도 높은 혁신 방안 추진
지난 10일부터 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등록, 다주택자 승진제한, 전·현직 임직원 사적 이해관계 모임 금지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고 그에 따른 합리적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LH 혁신위원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LH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하고, 지난 10일부터 임원진과 간부직원을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을 등록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 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 권한 통제를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또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절차·매입기준 등에 대한 불공정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면밀한 분석·점검을 통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주택 매입 제한대상을 현직 직원·직계가족에서 퇴직 직원 소유 주택까지 확대하고, 전 직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시 시행해 불공정·부조리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수사 의뢰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하기로 했다.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특혜 근절 방안도 시행한다. 우선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교체하는 등 내부직원의 재량과 권한을 크게 축소하고,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와 투기행위자에 대한 상위직 승진을 제한하는 등 채용·복무·승진·평가를 비롯한 인사제도 전 과정에서도 공직 기강과 청렴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국민 정서와 괴리된 사회적 물의행동을 유발하는 경우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해 부정·비리행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LH 혁신위원회 김준기 위원장은 “LH가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2.4대책 등 주택공급확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고, 내부 통제를 겹겹이 강화하는 혁신방안을 마련해 청렴·공정·투명한 공기업으로 거듭나도록 혁신노력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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