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가상화폐 채굴 땐 ‘블랙리스트’… 항공권-기차표도 못 산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입력 2021-05-27 03:00 수정 2021-05-2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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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멍구, ‘가상화폐 타격 8대 조치’
채굴 PC방 등은 영업정지-형사처벌
WSJ “中정부 의지 과소평가 말아야”


중국의 ‘가상화폐 타격’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다 적발되면 비행기나 기차 탑승, 호텔 예약 등을 막는 조치까지 내놨다.

중국 매체 텅쉰왕 등에 따르면 중국 네이멍구자치구는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채굴 행위 타격을 위한 8대 조치’ 초안을 발표하고 채굴을 하다 적발되는 개인과 기업은 블랙리스트에 올리겠다고 알렸다. 앞서 21일 정부 당국이 “가상화폐 채굴과 거래를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비행기나 기차 탑승권의 구매, 호텔 예약 등에 제한을 받는다. 가상화폐를 채굴하는 PC방이나 데이터센터 등은 적발 즉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형사 처벌까지 검토한다. 네이멍구자치구는 가상화폐 채굴장의 편의를 봐주는 공무원 또한 중앙정부 차원의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채굴 사업자에게 부지를 제공한 사람들이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거나 채굴장 폐쇄에 나서지 않을 경우 법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네이멍구자치구는 18일부터 가상화폐 채굴장에 대한 신고제도 운영하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채굴은 이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라고 25일 전했다. 이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역시 “중국 정부의 강력한 가상화폐 단속 의지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네이멍구자치구와 함께 중국 내에서 가상화폐 채굴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 신장위구르자치구 또한 조만간 비슷한 규제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전 세계 가상화폐 중 시가총액 1위인 비트코인 채굴의 8%가량이 네이멍구자치구에서, 28% 정도가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이뤄지고 있다. 중국 전체로는 65%가량이다.

중국은 2017년부터 가상화폐 신규 발행과 거래를 전면 금지했다. 하지만 중앙정부의 단속이 느슨해 가상화폐 채굴이 계속돼 왔다. 중국은 가상화폐가 공산당 주도의 강력한 중앙집권체제에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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