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중 제자에 “아이 잘 낳게 생겼다”…50대 교사 벌금 250만원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5-26 10:05 수정 2021-05-26 11:29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고등학생인 제자에게 “아이 잘 낳게 생겼다”는 등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일삼은 50대 교사가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최모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최 씨는 지난 2018년 수업 도중 제자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희롱 및 정서적 학대 등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 측은 “공소사실과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없거나 그 발언의 내용이 왜곡·과장됐다”며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나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성적 학대 의도가 있었다거나 성적 학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최 씨의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1심은 “피해 학생들은 최 씨가 본인에게 그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상황을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며 최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최 씨는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2심은 “이 사건 범행은 교사의 지위와 본분에 어긋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적절하지 못한 발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죄한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학생들과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했으나 변화하는 시대에 요구되는 성 인지 감수성 등이 다소 부족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역시 2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벌금 250만 원을 확정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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