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카네이션이 국산 둔갑”…원산지 위반 업체 91곳 적발
뉴시스
입력 2021-05-25 11:11 수정 2021-05-25 11:12
농관원, 화훼류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실시
거짓표시 7개 업체 검찰기소 등 형사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류 수입·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9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였다. 조사업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0%(2118곳) 감소했으나 적발 업체 수는 75.0%(52곳) 증가했다.
위반업체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곳(87.9%), 통신판매업체 10곳(11.0%), 화환 제작업체 1곳(1.1%) 등 91곳이었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78건(8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 7건(7.3%)이 뒤따랐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거짓 표시의 경우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위반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 외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진열한 업체 84곳도 미표시로 걸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개 업체(과태료 125만원)를 적발했고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도 10개 업체(거짓 3·미표시 7곳)도 붙잡았다.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원산지 미표시로 판매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국산 카네이션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이다. 중국산 카네이션 화분 8개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농관원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와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 처벌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6만7000원을 부과했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및 미표시 2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 명칭, 위반내용 등을 공표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는 화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거짓표시 7개 업체 검찰기소 등 형사처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화훼류 수입·제작업체,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등 1398곳을 점검해 위반업체 91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농관원은 화훼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4월26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원산지 특별단속을 벌였다. 조사업체 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0%(2118곳) 감소했으나 적발 업체 수는 75.0%(52곳) 증가했다.
위반업체는 꽃 도·소매상(화원) 80곳(87.9%), 통신판매업체 10곳(11.0%), 화환 제작업체 1곳(1.1%) 등 91곳이었다. 위반 품목은 카네이션이 78건(82.1%)으로 가장 많았으며 국화 5건(5.3%), 장미 5건(5.3%), 기타 7건(7.3%)이 뒤따랐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거짓 표시의 경우 외국산 카네이션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위반업체 등 7곳이 적발됐다. 외국산 카네이션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보관·진열한 업체 84곳도 미표시로 걸렸다.
특히 이번 단속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증가하면서 인스타그램을 통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24개 업체(과태료 125만원)를 적발했고 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도 10개 업체(거짓 3·미표시 7곳)도 붙잡았다.
콜롬비아산 카네이션을 원산지 미표시로 판매하거나 인스타그램을 통해 중국산 카네이션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하는 방식이다. 중국산 카네이션 화분 8개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도 드러났다.
농관원에서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91개 업체에 대해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등 벌칙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 7개 업체는 추가 수사와 검찰 기소 등을 거쳐 형사 처벌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84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86만7000원을 부과했다.
또 원산지 거짓 표시 업체 및 미표시 2회 이상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농관원,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등의 홈페이지를 통해 위반업체 명칭, 위반내용 등을 공표한다.
이주명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는 화훼류를 구입할 때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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