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쓰레기통에 소변→제지하자 흉기난동…징역 8년

뉴시스

입력 2021-05-25 08:53 수정 2021-05-2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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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시면 안 된다" 피해자에 흉기 휘둘러
요리사였던 피해자, 이 사건으로 미각 잃어
1심 "범행수법 매우 위험…피해자 엄벌 탄원"



마트 안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는 것을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요리사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직업을 잃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지난 21일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보는 자신에게 정당하게 항의하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휘두르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는 미각을 상실하게 됐고 현재도 흉기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를 보거나 만질 수 없어 요리사라는 직업을 잃게 됐다”며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7일 오후 5시45분께 서울 금천구에 있는 마트 지하 1층 물품포장대 부근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던 중 피해자 B씨가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제지하자 비닐봉투에 들어 있던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인 B씨는 당시 부상을 입은 채 도망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살인 고의성 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면서 “피고인이 피해자 살해할 확정적 고의는 아니더라도 미필적 고의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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