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공인’ 가사도우미 도입…신원보증 OK·요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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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1-05-24 06:33 수정 2021-05-24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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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4.11/뉴스1
68년 만에 가사도우미를 법적 근로자로서 보호하는 법률이 제정되면서 내년부터는 정부가 인증한 공인 기관에 채용된 가사도우미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적인 영역을 다루는 가사 업무를 신뢰 가능한 공인 기관에 맡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용 요금은 약 10~20% 인상이 불가피하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한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이 공포 후 1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법 시행 이후 손해배상과 고충처리 수단 등을 모두 갖춘 법인 형태로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2020.9.21/뉴스1
그렇다고 기존 주변 소개 등에 따른 가사도우미 채용 방식이 아예 막히는 것은 아니다. 직업 소개소에서도 여전히 도우미를 구할 수 있으나, 새로운 이용 방식이 열린 것이다.

앞으로 가사도우미가 필요한 맞벌이·한부모 등은 고용부가 전산시스템 등에 공시한 공인 기관 목록을 참고해 서비스 받을 곳을 선택할 수 있다.

기관들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 지금껏 가사서비스 이용자들은 제공받는 서비스의 구체적 내용과 범위를 사전에 알 수 없어 곤란을 겪었다면,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화된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기관들은 이용요금 산정 기준과 이용 절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려야 한다. 이전과는 다른 투명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혼동해서 안 될 부분은 이용자들이 직접 가사도우미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주체는 이용자 개인이 아닌 ‘기관’들이다.

도우미들에게 최저임금이 적용된 월급을 주고, 사회보험에 가입시키며,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 역시 가사서비스 제공 인증기관이다. 이용자들은 이번 법 제정에 따른 도우미 처우 개선에 대해 일일이 신경 쓸 필요는 크지 않은 셈이다.

다만 이용 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가사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맞벌이 부부, 한부모 등의 경제적 부담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2020.11.4/뉴스1
현재 소관 부처인 고용부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으로 도우미 이용 요금이 10~20% 수준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과 최저임금 준수에 따른 매년 급여 인상 가능성, 퇴직금 지급 소요 등이 반영될 수 있다.

물론 이 같은 부담이 전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것은 아닐 것으로 예상된다. 가사근로자법은 정부가 인증기관에 지방세 감면·4대보험료 지원 등의 각종 지원 정책을 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더해지면 요금 인상 폭은 제한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번에 법적 근로자로 인정된 가사도우미들은 기존 소개소 등을 통한 도우미들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부 공인 기관에 향후 채용될 이들만을 가리킨다. 따라서 최저임금 준수와 사회보험료 부담 등은 인증기관 외 도우미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약간 비싸지만 편리한 인증기관과, 기존의 저렴한 서비스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뿐만 아니라 인증기관은 도우미 신원도 어느 수준 보장할 수 있다. 가사근로자법 제12조는 ‘가사근로자 결격사유’를 규정하는데, 이에 따르면 가사서비스 제공 기관은 근로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를 거쳐야 하고 아동학대·성범죄 등 전과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을 맡겨서는 안 된다.

도우미들에게 아이 돌봄을 부탁하는 맞벌이와 한부모 등에게 도우미 신원 보장은 중요한 문제다. 고용부가 올 1월 맞벌이 여성 근로자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응답자들은 기존 가사서비스의 가장 아쉬운 점으로 ‘종사자 신원 보증’(32.4%)을 꼽았다.

‘직업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부족’(26.7%)과 ‘잦은 종사자 변경’(15.7%)도 문제점으로 지목됐다. 실제로 기존 가사서비스를 써본 일부 이용자들은 더 많은 소개비를 받기 위해 일정 기간 직후 도우미를 교체하는 몇몇 소개기관의 꼼수를 지적한다.

정부는 법 제정 후 5년간 가사근로자 최대 30%가 인증 기관에 편입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만일 이에 따른 인력 수급 차질이 생긴다면 정부는 그 영향을 분석해 외국인 가사도우미 허용 확대 등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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