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9억 주택, 재산세 깎아줘도 작년보다 소폭 오를 듯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05-24 03:00 수정 2021-05-24 04:5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당정, 6억∼9억 주택 稅감면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공시가격 6억∼9억 원짜리 주택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기로 가닥을 잡았지만 해당 주택 보유자가 올해 내야 할 세금이 지난해보다 소폭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 공시가격 상승 폭이 워낙 컸던 데다 세 부담 상한이 6억 원 이하 주택보다 더 크기 때문이다.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의 부작용을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땜질하다 보니 부동산 세제만 더 복잡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동아일보가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게 의뢰해 서울의 공시가격 1억∼5억 원대 아파트 5곳과 7억∼8억 원대 아파트 3곳의 재산세(1주택자 기준)를 추산한 결과 6억 원 이하 아파트 5곳은 모두 작년보다 재산세가 감소했다. 반면 7억∼8억 원대 아파트의 재산세는 작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이는 6억∼9억 원 주택도 6억 원 이하처럼 기존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고 세 부담 상한 등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가정해 추정한 결과다.



분석 결과 서울 동작구의 공시가격 8억7800만 원인 아파트(전용면적 84m²)를 보유한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218만1740원이지만 0.05%포인트를 감면해주면 178만8494원으로 낮아진다. 40만 원가량 세금이 줄어드는 셈이다. 하지만 작년에 낸 재산세(169만9778원)보다는 8만8716원(5.2%) 더 내야 한다.

인근 공시가격 7억7000만 원인 아파트(전용면적 110m²) 보유자가 내는 재산세도 117만6673원으로, 기존보다 24만 원 줄지만 작년보다는 8만3230원(7.6%) 많았다. 반면 공시가격 1억∼5억 원대 아파트 5곳의 올해 재산세는 모두 작년보다 4만∼8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 팀장은 “아파트 가격이 비쌀수록 공시가격 인상 폭이 커지는 데다 세 부담 상한이 6억 원 초과 주택부터 130%로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재산세의 세 부담 상한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에서 105∼110%, 6억 원 초과부터 130%가 적용된다. 6억 원이 넘으면 세금이 전년 대비 최대 30% 더 오를 수 있는 셈이다. 6억∼9억 원 주택은 세 부담 상한을 함께 낮춰주지 않는다면 재산세율을 낮춰도 세금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당정 협의에 따라 6억 원 넘는 주택의 재산세율 감면 폭이 0.05%포인트가 아닌 0.03%포인트 등으로 더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6억∼9억 원 주택은 중저가라고 보기 힘든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 6억 원 이하보다 덜 깎아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재산세 감면 조치는 3년 한시적으로 특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언제까지 특례 조치가 이어질지 역시 불확실하다. 정부는 “3년마다 여건에 맞춰 재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로 무리하게 끌어올리려다 보니 재산세 논란이 불거졌고, 이 부작용을 일시적인 세금 감면으로 땜질 보완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김진영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게 높이는 건 필요하지만 이를 보완하려 세제를 자꾸 바꾸는 것은 안정적인 조세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