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의혹 아산시의원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입력 2021-05-21 23:15 수정 2021-05-21 23:1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News1
부동산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충남 아산시의회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21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아산시의원 A씨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내부 개발 정보를 취득해 개발 예정지 인근의 땅을 매입한 혐의로 입건됐다.
A씨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내용은 이미 공개된 것으로 내부 정보가 아니었다”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천안=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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