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과 관련 없다”…실소유주 사기혐의에 선 그은 빗썸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5-21 11:13 수정 2021-05-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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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은 실소유주인 이모 전 빗썸코리아·빗썸홀딩스 이사회 의장(45)이 지난달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과 관련, “자사는 특정 주주와 연루된 사건과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빗썸은 이날 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실소유주 사기 혐의 기소의견 송치 등으로 인해 거래소의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거래소 신고 통과 여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빗썸은 “법인 및 대표, 임직원 그 누구도 해당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당시 상장심사 절차는 진행했으나 규제 이슈 및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한 조치로 BXA를 상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정 주주는 주주의 한사람일 뿐이며 회사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며 “당사는 전문경영인 및 임직원들에 의해 독립적으로 경영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발생한 거래 지연 사태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빗썸은 “거래량 증가로 트래픽이 특정시간대에 폭증하면서 지연 사태가 발생했고,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당사는 모든 기술적 검토 후에 21일 새벽 서버 증설 등 긴급 작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또 지속적인 서버 확충과 회선 증대 등 작업을 통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전 의장은 지난달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전 의장은 2018년 10월 가상화폐 ‘BXA토큰’을 빗썸에 상장한다는 취지로 홍보해 투자자들에게 수백억 원 판매했지만, 실제 상장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XA토큰은 빗썸의 최대주주인 김병건 BK그룹 회장이 2018년 10월 ‘BTHMB홀딩스’를 설립하고 발행한 가상화폐다. 2019년 2월 비트맥스(BitMax) 등 해외 거래 사이트에서 발행된 BXA토큰은 일명 ‘빗썸 코인’이라 불리며 개당 150∼300원대에 총 300억 원가량 판매됐다.

사건이 알려지자 시중은행들은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기 위해 가상화폐 거래소를 검증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들의 사기, 횡령 이력까지 들여다보겠다고 방침을 세웠다.

3월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9월 말부터 거래소들은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지게 되고 은행에서 실명 입출금 계좌를 발급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는데, 실명 계좌 발급을 위한 요건 16개 항목에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대표자 및 임직원의 횡령·사기 연루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등을 포함시킨 것이다.

검증을 마치면 자금세탁에 이용될 위험과 자본 통제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103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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