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없는 해외여행 갈 길 멀다…국가간 ‘접종 증명’이 관건

뉴스1

입력 2021-05-18 18:04 수정 2021-05-18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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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중인 인도에서 특별기를 타고 귀국한 우리 교민들이 12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서 격리시설로 이동하고 있다. 2021.5.1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에 한해 각국이 해외 출입국 시 자가격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격리 면제가 확대될 경우 코로나19로 사실상 중단된 해외여행도 재개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그러나 근시일 내 해외여행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격리면제 조치를 위해선 신뢰할만한 예방접종증명이 필요한데, 여행 출발국에서 백신을 접종한 이력을 아직은 상대국에서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최근 세계 각국은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특전)를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기 시작했다. 접종자에게 해외 출입국 시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있는 자가격리 조치를 면제해 주는 안이 대표적이다.

이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에 등록된 코로나19 백신의 경우 과학적으로 예방효과를 입증했다고 보고 격리 면제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괌에서는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등 자국의 규제기관인 미국식품의약국(FDA)에서 허가 승인한 백신을 접종한지 2주 이상 지난 접종자를 대상으로 접종 완료 확인 시 격리 면제를 하기로 했다. 단, 미국 내 다른 지역에서는 이러한 인센티브 없이 PCR 음성확인서 확인으로 입국자를 관리 중이다.

◇한국도 격리면제 인센티브 추진…WHO 등록 백신 접종자 해당

우리나라 정부 역시 코로나19 예방백신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 입국할 경우 격리면제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를 준비 중이다. 접종 백신은 미국과 마찬가지로 WHO에 등록된 코로나19 예방백신을 인정하기로 했다.

현재 WHO에 등록된 코로나19 예방백신은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미국의 화이자·얀센·모더나 백신, 중국 시노팜 백신 등 총 5종이다. 러시아 스푸트니크V 백신을 제외하고 현재 세계에서 상용화한 모든 백신이 포함된 셈이다.

국내 일각에서는 괌 정부의 FDA 인정 백신 3종(화이자, 모더나, 얀센)에 대한 격리면제 혜택 방침을 놓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받으면 해외 출입국 시 차별을 받을 수 있다는 때이른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실현 가능성이 적다. 전 세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만큼 향후 격리면제 등 출입국 통용 시 이 백신 접종자만을 제외할 국가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에 대해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는 없다”며 “세계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고, 접종을 받은 해외 지도자도 많아 (입국 금지·차별 지역 확대 주장은) 현실성이 없는 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새로운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고, 러시아 백신의 임상 자료 결과가 추가되면 WHO 등록을 비롯해 세계 각국에서 인정하는 백신의 종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접종 이력만 확인 가능…여행국 ‘격리면제’ 갈 길 멀어

문제는 현재 논의되고 있는 입국자 격리면제 인센티브 부여가 해외 여행국가에서도 적용되려면 거주국가와 여행국가간 백신 증명을 입증할 있는 시스템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는 점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예방접종 증명을 (상대국과) 어떻게 상호 인증할 것인지 국가간 협의가 필요하다”며 “각 국가에서 접종 증명을 확인하는 절차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외교부를 중심으로 국가별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방접종등록시스템을 통해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을 확인·증명할 수 있지만, 외국에서 예방접종을 한 경우 접종 이력을 확인하거나 신뢰하기 어렵다.

상대 국가도 마찬가지다. 여행자가 국내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증명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이를 사실로 받아들일만한 인증제도나 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아직까지 격리 면제 혜택은 자국 내 접종자의 입국 시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갖는다.

더구나 국가간 백신 증명 방법론 마련과 별도로 백신 접종의 의미 자체가 소실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한 국가 내 변이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 코로나19 백신의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격리 면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어렵다.

국내에서는 이달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브라질·인도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가에서 입국한 경우 국내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완료했다고 해도 14일간 자가격리를 유지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정 청장은 “최근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집단감염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또 인도 입국자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 내의 변이 바이러스 확산 위험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도·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위험국 입국자에 대해 시설격리를 추진하고, 입국 후 PCR 검사 등 관리를 지속 강화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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