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합의 했으니 항소 이제 그만”… 균주 소송 최종 결정 무효화 수순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05-18 10:24 수정 2021-05-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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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법원 항소 기각 시 균주 소송 최종 결정 무효”
지난 3일 이어 두 번째 입장 표명
메디톡스, ITC 입장 발표 앞두고 소송 2건 제기
대웅제약 “ITC 결정지지… 신속한 무효화 기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대웅제약 나보타(수출명 주보) 관련 균주 관련 ITC 최종 결정에 대해 연방항소순회법원(CAFC) 항소가 무의미(moot)하다는 입장을 17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지난 2월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엘러간이 3자 합의를 체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판단이다. 지난 3일 ITC가 대웅제약 주보에 대한 수입금지 명령 철회 요청을 승인하는 동시에 CAFA 항소가 무의미해 기각된다면 기존 최종 결정도 원천 무효화(vacatur) 될 것이라고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다.

ITC가 직접 항소 무의미 입장을 공식 발표하면서 ITC 최종 결정은 무효화가 유력해졌다는 분석이다. ITC 결정이 무효화되면 소송 당사자들은 법적으로 결정 내용을 미국 내 다른 재판에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가 이를 막기 위해 지난 14일 미국 법원에 치료용 톡신 관련 소송 2건을 제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이번 ITC 입장 발표에 따라 그동안 마무리 양상으로 접어들고 있던 수년 간의 소송전에 다시 허위 주장을 앞세워 불씨를 붙이려던 메디톡스 입장이 군색해졌다”며 “그동안 수입금지 명령 철회에도 불구하고 최종 결정 무효화를 필사적으로 반대해 왔지만 ITC가 대웅제약 손을 들어주면서 이제 무효화를 눈앞에 두게 됐기 때문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ITC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아울러 CAFC가 ITC 입장을 존중해 기존 최종 결정을 원천 무효화하는 판단을 신속히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대웅제약은 또한 메디톡스가 더 이상 허위 주장으로 양국 법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지금까지 검찰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수사로 드러난 불법 유통, 밀수출, 제품 역가 조작, 허가자료 위조 등 범법 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ITC의 이번 공식 발표는 오류가 많았던 기존 결정의 무효화를 사실상 지지하는 것으로 최근 수입금지 결정이 철회된 뒤로 충분히 예견됐던 부분”이라며 “대웅제약은 지금까지 밝혀진 진실을 기반으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민·형사 소송에서 승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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