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4단체, 해고-실업자 노조활동 가이드 발표
서동일 기자
입력 2021-05-17 03:00 수정 2021-05-17 03:00
7월부터 해고-실업자도 노조활동
“사업장 출입절차 강화할수 있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공동 발표했다. 7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가이드를 통해 해고자·실업자 조합원에 대한 △기본원칙과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행동수칙 △표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규칙 등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고·실업자 조합원에게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 시 출입증 패용, 출입 목적 확인 요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보다 출입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출입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들의 노조 활동이 기업들의 사업이나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이드에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 행동수칙도 담았다. 이를테면 조합원에게 사전통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를 요구해서 안 된다. 또 사업장 출입 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으나 상세한 활동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해고·실업자들의 기업별 노조 가입 및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허용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혼란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사업장 출입절차 강화할수 있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4단체가 16일 ‘비종사 조합원의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가이드’를 공동 발표했다. 7월부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으로 해고자·실업자의 기업별노조 가입, 사업장 내 노조활동 등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대한 기업 대응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들 경제단체는 가이드를 통해 해고자·실업자 조합원에 대한 △기본원칙과 대응방향 △사업장 출입 관련 기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관련 기준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의 기준이 되는 행동수칙 △표준 사업장 내 노조활동 규칙 등을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고·실업자 조합원에게 신분증과 출입증 교환, 이동 시 출입증 패용, 출입 목적 확인 요구 등을 통해 소속 근로자보다 출입 절차를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출입제한구역이나 통제구역 등 주요 시설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고,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업무시간 중에만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이들의 노조 활동이 기업들의 사업이나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가이드에는 기업의 출입·활동 제한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저촉되지 않도록 상황별 행동수칙도 담았다. 이를테면 조합원에게 사전통보를 요구할 수 있지만 지나치게 이른 사전통보를 요구해서 안 된다. 또 사업장 출입 목적이 정당한 노조활동을 위한 것이 아니면 거부할 수 있으나 상세한 활동 계획을 요구하는 것은 금지했다.
이날 경제단체들은 “해고·실업자들의 기업별 노조 가입 및 노조활동이 가능하게 됐지만 허용범위와 기준이 구체적이지 않은 상황”이라며 “혼란 및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판례 분석과 법무법인의 자문을 바탕으로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동일 기자 d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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