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고문료 절세의혹’ 보도…“편법계약 아냐” 반박

뉴시스

입력 2021-05-14 16:43 수정 2021-05-14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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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료 받고 세금 탈루 의혹 보도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법무법인에서 고문료를 받고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편법 계약을 맺었다는 의혹 보도가 나왔다. 김 후보자 측은 의혹을 즉각 부인했다.

김 후보자 측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14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김 후보자가 계약을 맺은 법무법인으로부터 매달 2900만원의 고문료를 받았지만 편법을 써 세금을 90만원만 납부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김 후보자 측은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매우 높다”며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해 4개월간 매달 1900만원의 자문료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약 1300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납부할 예정이라고 했다. 올해 4개월간 달마다 2900만원의 자문료를 수령한 부분은 내년 5월 약 2750만원의 세금을 납부할 계획이라고 한다.

준비단 관계자는 “고문계약의 형식을 법인과 독립적인 지위에서 사업자의 형식으로 체결하는지 또는 법인에 종속되는 근로계약의 형식으로 체결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무법인의 영업 비밀에 해당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다”며 “세금을 편법적으로 탈루하기 위해 이 같은 계약을 맺었다는 식의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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