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러샴푸 글라디올(GLADIOR), 식약처 승인 및 미 FDA VCRP”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1-05-14 15:19 수정 2021-05-14 15:31
미 FDA VCRP 등록 자료.
주식회사 비티아즈 코스메틱 사업부문(대표이사 박승원)과 두피케어 전문기업 오페이스코리아는 공동 개발한 컬러샴푸 글라디올(GLADIOR)이 식약처 승인을 얻어 본격적인 판매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에도 지난 10일 ‘HAIR COLOR SHAMPOO’로 자발적생산자등록(VCRP)을 했다.
양 사에 따르면 글라디올은 샴푸와 염색약 두 가지 기능을 합친 하이브리드 제품이다.
염색과 샴푸는 서로 상충되는 원리를 갖고 있다. 샴푸는 두피나 모발을 세척하는 기능을 하고 염색은 반대로 모발에 색을 입히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양쪽 기능이 동시에 반응하는 것이 어렵다.
해당 제품은 샴푸와 염색을 하는 1제와 2제로 나눠져 있고 1제와 2제를 섞어서 머리에 골고루 발라주고 약 5분 후 샴푸처럼 헹구면 흰머리가 염색이 된다. 다만 샴푸이면서 염색이 되는 기능을 갖추다 보니 염색 지속기간은 7일~14일 정도다.
주원료는 특허 받은 식물성 추출물(특허 제10-0930688호)로 올리브오일글리세레스-8에스터, 코코넛야자오일, 뽕나무껍질추출물, 하수오뿌리추출물, 창포뿌리추출물, 인삼추출물, 고삼뿌리추출물 등이다.
다크, 다크브라운, 블랙 3가지 색상을 갖췄다.
비티아즈 박승원 대표는 “글라디올 컬러샴푸는 따로 샴푸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염색을 하는 것 같지 않게 느껴진다” 며 “자연스러운 염색이 되기 때문에 염색한 티가 덜 나서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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