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전동킥보드 사용 관련 법 개정… “변경된 면허·처벌 규정 알고탑시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입력 2021-05-13 11:36 수정 2021-05-18 17:53
도로교통공단, 법 개정 교육 자료 제작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해 관련 법규 마련
승차정원 기준 등 처벌 규정 강화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과태료
도로교통공단은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모빌리티,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교육 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플랫폼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자료실에 게시했다고 한다.
해당 자료는 학교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도 제작됐다. 영장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로 자료 요청 시 배부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 자료는 PM 관련 법 개정안과 관련해 △면허 관련 내용(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만 16세 미만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 안전한 통행 방법 △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책임(과태료) 신설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PM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 사고, 뺑소니, 음주 관련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상황별로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측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 올해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PM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섭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교통수단이 국내 도로 여건과 조화를 이뤄 국민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해 배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알고탑시다 관련법규’ 카드뉴스.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16세 미만 전동킥보드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해 관련 법규 마련
승차정원 기준 등 처벌 규정 강화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과태료
도로교통공단은 13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퍼스널모빌리티, PM) 관련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비대면 교육 자료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관련 법규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교육 자료를 카드뉴스 형태로 만들어 교통안전교육 온라인 플랫폼 ‘도로교통공단 이러닝센터’ 교육자료실에 게시했다고 한다.
해당 자료는 학교 및 기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강의 영상으로도 제작됐다. 영장자료는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로 자료 요청 시 배부 받을 수 있다.
이번 교육 자료는 PM 관련 법 개정안과 관련해 △면허 관련 내용(만 16세 이상 취득 가능, 만 16세 미만 탑승 불가)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등 안전한 통행 방법 △승차정원 기준 위반 등 법규 위반 시 처벌 규정 △13세 미만 어린이 탑승 시 보호자 책임(과태료) 신설 등 이용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PM으로 인한 사고예방 및 사고 발생 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행자 사고, 뺑소니, 음주 관련 인명피해 사고,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등 상황별로 처벌이 강화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공단 측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정보형 콘텐츠 외에 올해 현장형 안전수칙을 담은 PM 가이드북을 개발해 제작 및 배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섭 도로교통공단 미래교육처장은 “PM의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형태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새로운 교통수단이 국내 도로 여건과 조화를 이뤄 국민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래는 이번에 도로교통공단이 제작해 배포한 ‘개인형 이동장치(PM) 알고탑시다 관련법규’ 카드뉴스.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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