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끊이지않는 일부 ‘중고차 시장’…정부 침묵에 비난커져

뉴시스

입력 2021-05-12 23:52 수정 2021-05-12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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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혼탁한 중고차 시장을 방치하는 정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2일 업계와 충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따르면 인천 서구의 한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전국의 50여명의 구매자로부터 중고차를 시세보다 비싸게 팔아 6억원 가량을 가로채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 일당은 인터넷에 중고차 허위 매물을 올려 고객을 유인한 뒤 다른 차량을 강매하고 피해자들이 계약 철회를 요구하면 “차량 등록이 완료돼 철회할 수 없다”, “계약을 철회하면 위약금을 내야 한다”며 다른 차를 구입하라고 압박했으며, 문신을 보여주며 위압감을 조성하거나 다른 차를 보여준다며 차량에 감금한 뒤 위협 등을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 A씨는 ‘중고차 자동차 매매집단에 속아 자동차를 강매당했다’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국내 중고차 매매업은 2013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며, 완성차 업계의 진출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 기간이 만료된 후 국내 완성차 업계는 중고차 사업 진출 의사를 밝혔고, 동반성장위원회 역시 지난해 11월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에 포함하는 건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는 1년이 넘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기존 업계만 중고차 매매업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이어지며 중고차 시장에서는 허위 미끼 매물을 비롯해 침수차·사고차 매물,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산정 등 후진적이고 불법적인 관행 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중고차 관련 사기가 이어지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중고차 대출 금융사기 피해는 금융사에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우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하기도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렌트카 사업의 수익금 또는 중고차 수출의 이익금을 제공하겠다며 명의 대여와 차량 인도를 요구하거나 저리의 대환대출이나 취업 또는 현금융통이 가능하다며 사기를 치는 수법이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냈다.

중고차 사기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면서 소비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자동차10년타기시민연합 등 6개 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가 추진한 중고차시장 전면 개방 촉구 ‘범시민 온라인 서명 운동’에는 서명 시작 28일 만에 10만명이 참여했다.

자동차시민연합 임기상 대표는 “한 달도 안 돼 10만 명이 넘는 소비자가 참여한 것은 중고차 시장의 변화를 바라는 불만의 표출”이라며 “중고차 시장의 혼란과 소비자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정부의 조속한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완성차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고차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지속되는 만큼, 하루 빨리 중고차 시장의 완전 개방을 통해 소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익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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