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위 1%’ 아파트 공시가 4년새 15억→27억
김호경 기자
입력 2021-05-13 03:00 수정 2021-05-13 03:00
“서울 아파트 4채중 1채 9억 초과, 13년 제자리 종부세 기준 현실화를”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위 1%’인 주택 가격이 현 정부 들어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째 제자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이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는 15억2300만 원이었다. 공시가가 15억23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이라는 뜻이다.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8억800만 원이었다. 2019년 1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3억 원대, 올해 15억 원대까지로 치솟았다. 4년 만에 1.9배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상위 1% 공시가는 2017년 14억8800만 원에서 올해 27억1500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공시가가 시세의 평균 70%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27억1500만 원은 시세로 39억 원 정도다.
‘부자 세금’으로 불리던 종부세를 중산층도 내게 되면서 세 부담도 급증했다.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9억 원 초과(1주택자 기준)로 2008년 정해졌다. 당시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는 9억400만 원으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통했다. 하지만 공시가가 오르며 올해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3.7%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4채 중 1채의 공시가가 9억 원을 넘었다.
유 의원은 “올해 전국 상위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15억 원 이상”이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 상위 1%’인 주택 가격이 현 정부 들어 2배 가까이로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3년째 제자리인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이에 맞춰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를 분석한 결과 올해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는 15억2300만 원이었다. 공시가가 15억2300만 원을 넘으면 상위 1%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이라는 뜻이다.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는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만 해도 8억800만 원이었다. 2019년 10억 원을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13억 원대, 올해 15억 원대까지로 치솟았다. 4년 만에 1.9배로 늘어난 것이다.
서울 아파트 상위 1% 공시가는 2017년 14억8800만 원에서 올해 27억1500만 원으로 올랐다. 올해 공시가가 시세의 평균 70%인 점을 감안하면 공시가 27억1500만 원은 시세로 39억 원 정도다.
‘부자 세금’으로 불리던 종부세를 중산층도 내게 되면서 세 부담도 급증했다. 현재 종부세 부과 기준은 공시가 9억 원 초과(1주택자 기준)로 2008년 정해졌다. 당시 전국 공동주택 상위 1% 공시가는 9억400만 원으로, 종부세는 고액 부동산을 보유한 자산가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통했다. 하지만 공시가가 오르며 올해 공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은 전체 3.7%로 늘었다. 서울 아파트의 경우 4채 중 1채의 공시가가 9억 원을 넘었다.
유 의원은 “올해 전국 상위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시가는 15억 원 이상”이라며 “종부세 부과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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