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송인서적 회생절차 폐지…끝내 파산 수순
뉴스1
입력 2021-05-12 14:27 수정 2021-05-12 14:31
송인서적 2017.1.4/뉴스1 © News1
업계 2위였던 서적도매상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송인서적은 파산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1부(부장판사 김창권)는 지난 4일 인터파크 송인서적에 대한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 제출이 없으므로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송인서적 측이 14일 이내 즉시항고 하지 않으면 확정된다.
송인서적은 지난해 경영난을 이유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이미 두 차례 부도를 낸 뒤 2017년 인터파크에 인수됐으나 이후에도 영업적자가 이어져 다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한국서점협의회 소속 서점이 중심이 된 주식회사 보인을 비롯해 출판계는 지난 3월 송인서적을 인수하려고 했으나 자금 부족 문제로 지난달 손을 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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